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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양 로비스트 김광수씨-이세작 변호사 "검찰 고위간부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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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양 로비스트 김광수씨-이세작 변호사 "검찰 고위간부가 소개"

입력
200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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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신앙촌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ㆍ徐宇正 부장검사)는 20일 기양건설산업 부회장 연 훈(延 勳ㆍ50)씨와 로비스트 김광수(57)씨가 이형택(李亨澤)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와 금융기관 고위간부에 대한 부도어음 헐값인수 로비 대가로 기양측으로부터 주식 상당량과 10억여원을 받은 단서를 확보,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검찰은 김씨가 연씨 등을 통해 3억여원을 전달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신한종금이 보유한 부도어음 91억여원을 20억원에 매입토록 도와주는 대가로 이 전 전무에게 이 돈을 건넸는지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또 기양 전 상무 이모씨가 작성한 뇌물리스트를 입수, 분석한 결과 부천시와 검찰ㆍ경찰 공무원에게 금품이 건너간 단서를 확보, 이들도 곧 소환키로 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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