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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가입자도 수신료10%해당 부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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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가입자도 수신료10%해당 부과세

입력
2002.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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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케이블TV 가입자도 수신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낸다.현재 케이블TV 시청가구는 전국 800여만. 케이블TV는 유료방송임에도 불구하고 94년 출범 이후 조기 정착 및 지상파방송과 조세 형평을 이유로 부가세를 감면받았으나, 7월부터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됐다.

지상파방송은 2000년 세법 개정 때, 위성방송은 올초 과세사업자로 전환돼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 문의 080-39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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