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는 금융기관의 토요휴무제 시행으로 금융기관 이용관행에 일대 변화가 일어난다. 또 상품의 결함에 의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는 고의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제조물책임법(PL)’이 시행된다.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신용카드 발급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관세율 인상에 따라 수입담배 가격의 상승이 예상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생활경제, 조세, 금융관련 제도를 정리한다.
■생활경제
▦LPG 값 대폭 인상_2000년 수립한 ‘중장기 에너지세제 개편’ 방침에 따라 경유, 등유, 중유, LPG부탄 등 에너지에 대해 2차 조정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6월 대비 7월 소비자 가격은 ℓ당 경유 705원에서 735원, 중유 352원에서 356원, LPG부탄 413원에서 455원으로 각각 인상된다.(등유는 불변)
▦금융기관 토요 휴무 따른 세금납부기한 연장_은행 등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토요일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의 납부기한이 그 다음 정상영업일로 자동연장된다.
▦수입담배 관세 인상_담배 제조업에 대한 내외국인 투자 허용에 맞춰 수입담배에 대해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후 담배관세는 매년 10% 포인트씩 올려 2004년7월부터는 40%가 적용된다.
▦부동산 등기전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 폐지—그동안 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사전 신고해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했으나, 이 제도가 폐지된다.
▦제조물 책임제도 시행—지금까지는 제조업자의 과실을 사용자가 입증할 경우에만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했으나, 제조업자 과실 및 고의 입증 책임이 면제돼 소비자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신용불량자 사전통보 의무화—금융기관 등이 개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려 할 경우 등록 1월 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신용카드
▦무분별한 카드 발급제도 개선—18세 이상인 사람도 신용카드 발급 전에 신용카드 회사가 결제능력을 확인해야 하고, 과도한 경품 제공 등 부당 회원 모집도 금지된다. 18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소득증빙서류가 있어야 카드가 발급된다. 6개월 이상 사용치 않은 카드를 갱신ㆍ대체 발급할 경우 사전에 회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카드 부정 사용 및 위ㆍ변조에 대한 처벌 강화—위ㆍ변조 카드 판매ㆍ사용자는 물론 사용할 목적으로 위ㆍ변조 카드를 취득하거나 예비음모 하는 자도 7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이 확대된다.
▦카드 이용자 보호 강화—카드사의 불법ㆍ부당 채권 추심행위가 금지된다. 카드회사가 제3자에게 회원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업 진출 규제완화—백화점 등 유통업자가 카드업을 겸영할 경우 지금까지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등록제로 전환된다. 동일기업집단이 카드업 등 복수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금융
▦현금서비스 실적도 개인 신용정보에 포함—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 신용정보 범위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실적도 포함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질병 사실을 계약 전에 보험사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전체를 해지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계약자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 이런 경우라도 보험계약 전체를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계약자 부당 대우가 개선된다.
▦상장지수 투자신탁제도 개선—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에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해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 현물로 환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간접 투자신탁 허용—지금까지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할 경우 자산 총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펀드에 펀드자산 총액의 대부분을 투자할 수 있는 간접투자펀드를 허용한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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