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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하이닉스 등 美,D램가격 담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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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하이닉스 등 美,D램가격 담합 조사

입력
2002.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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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등 세계 주요 D램업체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조사에 착수해 파문이 예상된다.19일 업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7일(현지시간) 세계 D램업체들에게 조사요청서를 발송했으며 금명간 D램업계의 가격 담합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성전자도 미국 현지법인인 SSI가 법무부로부터 조사요청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독점당국의 이번 조사는 반도체 수요처인 PC업계의 제소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PC업계는 세계적인 공급과잉 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메이커들의 인위적 가격담합으로 인해 D램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등 주요 D램업체에 대한 조사를 미국 독점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등 조사대상 업체들은 가격담합 등 독점금지법 위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독점당국의 조사결과 독점금지법 위반사실이 드러나 제재조치가 내려질 경우, D램업체들에겐 거액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며 반도체 시장의 연쇄적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PC업계가 D램업체에 대해 가격협상력의 우위를 갖기 위한 일종의 우회적 압박성격이 짙다”며 “PC업계의 제소이유가 제재 자체에 있지않는 만큼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상 이 같은 조사는 기간만 최대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변동에 따라 조사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 확인자체도 어렵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다만 독점당국의 조사만으로도 시장엔 악재로 작용할 것이며, 반도체 가격회복도 상대적으로 더뎌질 가능성이 높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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