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은 노다지업종이 아닙니다.’신용불량자 급증으로 활황을 맞고있는 사채업에 뛰어드는 퇴직자, 직장인이 급격히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다수가 채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채업자에게 사기를 당하는 등 사업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18일 “사채업을 하겠다고 신고하는 사람들의 80%는 실패한다”며 “사채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금리를 제한하는 대금업법도 국회에 제출돼 있어 사채업 진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서을 제출한 대금업체는 2000년말 1,400개에서 지난해말 4,000개로 급증했고, 최근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의 대금업 교육에 기업체 임직원들이 몰려 문전성시를 이루는 등 대금업에 대한 이상열기가 일고 있다.
예비 사채업자들은 ▦사업실패나 퇴직후 생계 유지차원에서 뛰어들거나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동업으로 진출하거나 ▦기업 자금담당 임원이 비자금 마련 차원에서 전주로 나서는 경우 등으로 조사됐다.
사채업은 대개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게 감독당국의 지적이다.
호텔 직원출신의 K씨(41)는 빚을 얻어 일수 사채업에 뛰어들었으나 연체가 늘어나고 돈을 떼이는 사례가 증가하자 채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실형을 살고 지금은 3억원의 빚과 폭행전과 3범 기록만 남기게 됐다.
K씨는 “사업실패후 남은 것은 석고처럼 굳어버린 심장과 악덕사채업자, 고리대금업자라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딱지뿐”이라고 토로했다.
교사 출신의 B씨(38.여)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3억원을 빌려 신용카드대금 대납업에 뛰어들었으나 다른 사채업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고객으로 위장시켜 대출받도록 해 결국 대부분의 돈을 떼이고 말았다.
조성목팀장은 “퇴직자 등이 생계를 위해 마지막 남은 재산을 털어 돈장사를 하다 보면 위험도 큰 실정”이라며 “사채는 결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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