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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犬주인 '징역 4년형'…美 캘리포니아 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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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犬주인 '징역 4년형'…美 캘리포니아 법원 선고

입력
2002.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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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개들이 이웃을 물어죽이는 바람에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변호사 부부가 유죄가 인정돼 최고 징역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중 2급 살인 혐의로 동시에 기소된 부인은 이 부분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캘리포니아 최고법원은 17일 로버트 노엘(60)과 마조리 놀러(46) 부부에 대한 재판에서 “이들 부부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자면 틀림없이 살인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눈으로 본다면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부인 놀러에게 적용된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노엘 부부의 이웃에 살던 대학 운동 코치 다이앤 휘플(33)은 지난해 1월 샌프란시스코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놀러 부인이 산책시키려고 데리고 나왔던 프레사 카나이로-매스티프종 암수컷 맹견 두 마리에게 온몸을 77군데나 물려 과다출혈로 숨졌다.

그러나 둘 다 변호사인 개 주인 부부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숨진 사람의 행동을 비난하는 등 냉담한 태도를 보여 여론 재판에 올랐다.

워런 판사는 판결에서 “당시 집에 없었던 남편 노엘은 비록 살인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의 죄가 더 크다”며 “그는 개들이 하루 한 차례 밖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과 아내가 개들을 다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내에게 개들을 맡겨 둔 채 외출했다”고 말했다.

/ 샌프란시스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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