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 모집시 적용되는 ‘연소자 우선 합격처리’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는 결정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올해 대입특별전형에서 대구가톨릭대 의예과에 지원한 정모(25)씨가 3명의 동점자가 나왔음에도 연장자라는 이유로 자신이 탈락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대학측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 나이를 이유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로 결정하고 대학측에 모집인원 유동제 등에 의한 합격처리 등 평등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수능성적, 생활기록부 성적, 면접고사, 경력 등 다양한 기준들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대학측이 수능종합등급과 연소자 순으로만 합격기준을 적용한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동일점수를 취득하기까지의 소요기간이 길고 짧음이 지원자 능력의 우열을 가리는 평가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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