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이정수ㆍ李廷洙 검사장)는 6ㆍ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 16명 중 7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돼 이중 6명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입건된 시도지사 당선자는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당선자를 비롯, 김혁규(金爀珪) 경남지사,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 이원종(李元鐘) 충북지사 당선자와 민주당 박태영(朴泰榮) 전남지사, 우근민(禹瑾敏) 제주지사 당선자 등이며 이중 박 당선자는 이달 초 무혐의 처리됐다.
기초단체장 중에는 232명 가운데 54명이 입건돼 불구속기소된 양재수 가평군수 당선자를 제외한 53명에 대해 수사 중이며, 광역의원(682명) 중에는 39명이 입건돼 이중 37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선관위나 상대방 후보들로부터 고소ㆍ고발된 사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혐의가 중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이른 시일내에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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