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李健熙) 삼성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李在鎔) 삼성전자 상무보가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했다.18일 삼성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이 상무보측은 지난달 27일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심판원은 곧 본격적인 심리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 상무보 등은 1월 증여세 납부를 완료했다. 당시 삼성측은 “심판청구를 하려면 먼저 세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기 때문으로 승소할 경우 다시 돌려 받게 된다”며 “세금납부가 국세청 부과세액을 수용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었다.
이 상무보는 1999년 삼성SDS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했으나, 국세청은 이 상무보가 BW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인수함으로써 경영권을 변칙 증여받았다고 보고 지난해 4월 수백억원대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 상무보측은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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