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험생으로 머리도 식힐 겸 가까운 한강 시민 공원에 자주 간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을 자주 당해 기분이 나쁘다.잔디 위에 깔아놓은 돗자리에 앉으려면 공원 내에 있는 음식물 판매점에서 먹을 것을 반드시 사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의 편의와 휴식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에 판매점에서 임의로 미리 돗자리를 깔아놓고 먹을 것을 사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산책객이 그 돗자리에 앉을 권한이 없다면 그 판매점 또한 공공장소에 돗자리를 미리 깔아놓을 권한도 없지 않은가?
너무나 얄팍한 상술에 기가 막힌다, 그러나 그런 일 오래 전부터 있어온 탓인지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
공원에 돗자리가 필요하다면 관할구청이 시민을 위해 깔아야 하고 공원내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규제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윤식ㆍ서울 금천구 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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