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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최고 178%까지 과다인상…서울시내 상가 7곳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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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최고 178%까지 과다인상…서울시내 상가 7곳 시정명령

입력
200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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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료를 최고 178%까지 인상한 서울시내 7개 상가 건물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서울 부산 등 5대 도시의 주요 상권내 상가건물 100여 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한 결과 임대료 인상이 과다한 서울시내 7곳의 건물주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권모씨는 자신의 건물에 입주한 모정형외과에 월 180만원씩 받아오던 월세를 단번에 178% 올린 50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강남구 논현동 손모씨는 입주 보습학원에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42.9%와 150%씩 올려주도록 요구했다.

임대 보증금을 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240% 올린 임대업자도 적발되었으나 조사 후 종전수준으로 인하해 경고조치에 그쳤다.

적발된 7곳 중 노원구 상계동 S산업개발 1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6곳은 개인 임대업자였다.

공정위는 전국 평균 상가임대료 상승률이 2000년을 100으로 할 때 2001년 101.4, 2002년 5월 102.8에 불과하고 금리와 물가상승률도 낮은 점을 감안해 인상률이 30%이상인 건물주를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대료 적정 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데다, 시정명령이 임대료의 원상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지 의문이다.

또 공정위의 적발실적이 예상 외로 저조하고, 앞으로도 인력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조사나 이행실태 점검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임대업자의 횡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받은 임대업자들이 이번 조치를 빌미로 세입자에게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당장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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