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 월드컵 축구 16강에 진출한 대표선수들에 대해 병역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이날 세종로청사에서 국방부, 문화관광부, 병무청,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 병무관련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1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체육예술요원의 경우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 게임 1위의 경우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시킨다’는 병역법 시행령 제49조에 ‘월드컵축구 대회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을 추가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 중 군 미필자인 안정환, 설기현, 박지성 등 1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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