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토요일이 납부기한인 국세는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만 내면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국세청은 17일 “하반기부터 금융권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함에 따라 토요일이 납부기한인 국세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내도 가산세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한연장은 국세 납부에만 해당되고 각종 신고서나 서류의 제출은 금융기관의 휴무와 상관없다.
7~12월말까지 토요일이 납기인 국세는 8월10일과 31일의 원천세 신고납부 및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11월30일까지인 소득세 중간예납 등이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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