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동산Q&A / 명의자 대신 부인과 매매계약 하려는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동산Q&A / 명의자 대신 부인과 매매계약 하려는데

입력
2002.06.17 00:00
0 0

Q.아파트를 사려는데 매도자측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남편입니다.그런데 남편이 사정이 있어 부인이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위임장이 있어야 하나요? 매도자측은 그렇게 믿지 못하겠거든 계약금을 돌려줄 테니 해약하자고 합니다.

A. 부동산 명의자의 부인이나 친척이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명의자 본인이 직장 생활 등으로 바쁘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는 부인이나 아들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임장을 받지 않고 부동산매매와 같은 중요한 거래를 하면 복잡한 법률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설령 명의자 본인이 매우 아파 거동을 할 수 없다고 해도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 것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같은 비중 있는 법률행위는 명의자 본인의 위임장이 있어야 정당한 대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a>)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