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파트를 사려는데 매도자측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남편입니다.그런데 남편이 사정이 있어 부인이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위임장이 있어야 하나요? 매도자측은 그렇게 믿지 못하겠거든 계약금을 돌려줄 테니 해약하자고 합니다.
A. 부동산 명의자의 부인이나 친척이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명의자 본인이 직장 생활 등으로 바쁘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는 부인이나 아들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임장을 받지 않고 부동산매매와 같은 중요한 거래를 하면 복잡한 법률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설령 명의자 본인이 매우 아파 거동을 할 수 없다고 해도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 것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같은 비중 있는 법률행위는 명의자 본인의 위임장이 있어야 정당한 대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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