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 해상막료감부(해군 본부)가 인도양의 대 테러 전쟁 지원과 관련, 해상자위대 함정이 미 해군의 ‘전술지휘통제’를 받는 것을 용인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6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지난해 11월 해상막료감부 파견팀이 바레인의 미5함대 사령부를 방문,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대한 해상자위대의 보급 작전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미 해군의 ‘전술지휘통제’ 하에 들어가는 것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자위대가 타국의 지휘통제에 들어가는 것은 정부의 헌법 해석상 금지돼 있는 집단 자위권 행사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청장관은 자위대 함정 파견에 앞선 국회의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심의 과정에서 “자위대가 직접 타국의 지휘 명령을 받지 않도록 일본이 주체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술지휘통제’는 부대를 현장에서 구체적ㆍ국지적으로 움직이는 권한으로 부대의 임무나 편성 등을 결정하는 ‘작전지휘통제’의 하위 권한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해상막료감부 파견팀은 ‘작전지휘통제’는 독자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미군측에 밝혔으나 미 해군의 ‘전술지휘통제’는 받아들였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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