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ㆍ柳志潭 대법관)는 14일 지난 16대 총선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박용호(朴容琥ㆍ인천 서-강화을) 의원에 대해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8월8일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한편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회 재적 의원수는 한나라당 132명, 민주당 112명, 자민련 14명, 민국당과 한국미래연합 각 1명, 무소속 3명 등 263명이 돼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게 됐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