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증권사 점포에서 활동하는 전담투자상담사들이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증권사 직원이 아닌 무자격 상담사와 계약직 직원에 불과한 전문투자상담사가 증권사 객장에서 실장, 부장 등의 가짜 대외 직함을 사용하며 일임매매, 임의매매등을 일삼아 고객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 백수현 증권검사기획팀장은 “앞으로 증권사 검사 때 무자격상담사의 영업여부와 전담투자상담사의 사실과 다른 대외직함 사용여부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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