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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의 야만적 외교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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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의 야만적 외교관 폭행

입력
2002.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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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北京)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한 탈북자 1명을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측이 우리 외교관을 폭행한 처사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이자 반 문명적 작태다.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은 외교공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타적 영토주권이 미치는 불가침 영역이다.

그럼에도 중국 공안요원이 허가도 받지 않고 우리 영사부 경내에 까지 무단 침입해 탈북자를 강제연행하고, 이를 말리는 우리 외교관을 폭행한 것은 야만적인 국제법 위반 행위다.

우리는 중국측이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며 재발방지에 대해 서도 명백한 약속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외교공관 및 외교관 신체에 대해서는 절대적 불가침권이 있다는 사실을 중국이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중국측 보안요원이 이를 무시한 것은 중국이 문명국이기를 포기한 처사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같은 야만적인 행위가 중국이 자국 내 외국공관에 진입한 탈북자에 대한 신병인도를 요구키로 방침을 정한 직후에 발생했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중국은 공관진입 탈북자들을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끌어내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는 한국 이외의 제3국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에 대해선 간단한 신원조사 후 1-2일 내에 추방형식으로 제3국을 거쳐 한국행을 사실상 묵인했던 지금까지의 관례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

정부가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성명으로 중국 정부에 강력 항의한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한중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금 탈북자문제는 전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필요하면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통해 중국의 탈북자 처리의 야만성을 규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특히 11일 미 하원이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에 대한 안전한 망명 허용과 강제북송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출석의원 406명 전원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상원 역시도 비슷한 결의안을 곧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해져 대 중국 압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13일 50대와 15세 아들 등 부자 탈북자가 베이징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했으나 결의안은 중국이 유엔난민협약에 따라 중국 내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을 보호하여 이들을 희망하는 국가에 정착시키려는 유엔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어려운 입장도 이해해야 하리라 본다. 중국이 북한과 맺고 있는 국경조약상의 의무로 인해 많은 시달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 선회가 북한을 의식한 고육지책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탈북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중국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북한 지도부에 과감한 개혁을 통해 스스로 경제난을 해결하도록 충고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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