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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투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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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투표 이렇게

입력
200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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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의 투표 시간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소는 선관위가 유권자 앞으로 발송한 투표 안내문에 표시돼 있다.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기만 하면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선관위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선거인 명부상의 유권자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받는다.

이 절차가 끝나면 실제 투표에 들어가는데 유권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장의 투표지에 기표를 하게 된다.

본인 확인을 거쳐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유권자는 1차로 제1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시ㆍ도의원 선거 투표지(하늘색), 시ㆍ군ㆍ구의원 선거 투표지(계란색), 비례대표 시ㆍ도의원 선거 투표지(연청색) 등 세 장의 투표지를 받는다.

투표지마다 붙어 있는 일련 번호지를 떼어 번호함에 넣은 뒤 기표소에 들어가 선관위가 비치한 기표 용구를 이용해 지지하는 후보 이름 오른쪽의 빈칸에 기표한다.

다만 새로 도입된 비례대표 시ㆍ도의원 선거 투표지에는 후보자 이름 대신 정당 이름이 표시돼 있어 지지하는 정당의 오른쪽 빈칸에 기표하면 된다.

기표소에서 나와 투표지와 같은 색깔의 투표함 세 개에 투표지를 나누어 넣는 것으로 1차 투표는 끝난다.

1차 투표가 끝나면 바로 2차 투표용지 교부석으로 가서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선거 투표지(흰색)와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선거 투표지(연두색)를 받는다.

그 다음의 기표 절차는 1차 투표 때와 같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후 역시 흰색과 연두색 투표함에 색깔별로 기표가 끝난 투표지를 넣으면 투표는 끝난다.

투표장에 갈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갖고 가야 한다.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경로우대증, 공무원증, 장애인수첩(복지카드), 각종 자격증, 사진이 붙은 관공서ㆍ공공기관 발행 신분증명서 가운데 하나면 된다. 도장은 필요가 없다.

본인 확인을 마친 후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으면 된다. 선관위가 집으로 보낸 투표 안내문의 ‘선거인 명부등재번호’를 알고 가거나, 그 부분을 찢어서 가지고 가면 선거인 명부 대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6세 미만의 어린이는 투표소에 데리고 갈 수 있다. 또 투표 용지를 받지 못한 부재자 신고인은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의 ‘사이버 투표 절차’를 통해 미리 가상 투표를 해 보면 투표 절차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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