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일정금액 이상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음주ㆍ무면허 운전에 따른 사고 발생 때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토록 하는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입된다.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물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대물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운전자가 일정금액 이상 대물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보험가입자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일단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뒤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를 구상하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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