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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선 인천시장 보석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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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선 인천시장 보석석방

입력
200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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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22부(김상균ㆍ金庠均 부장판사)는 11일 대우자판㈜으로부터 회사부지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기선(崔箕善) 인천시장을 보증금 2,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 석방했다.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많이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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