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토요일 마감 국세, 가산세 없이 월요일 납부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토요일 마감 국세, 가산세 없이 월요일 납부가능

입력
2002.06.12 00:00
0 0

7월부터 금융권의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토요일이 납기 마감일일 경우 국세나 범칙금 등을 다음주 월요일에 내도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된다.재정경제부는 11일 금융권 주5일 근무에 대한 보완조치로 토요일이 납기일인 국채 원리금 지급과 범칙금 등 국고금 수납에 대해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토요일에 만기 도래하는 국채의 이자 또는 원리금 지급은 하루 전인 금요일에 지급키로 했다.

이에 앞서 금융업계는 지방세와 각종 전기료 등 공과금에 대해서도 납기가 토요일이면 다음주 월요일에 내더라도 가산금을 물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