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력 기간산업에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줄이고 박사장교제도를 신설하는 등 산업체 병역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공과대학의 학사와 석사과정을 통합해 5년에 마치는 ‘4+1’과정 도입도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마련, 이 달 중 산업기술발전심의회에 상정한 뒤 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산자부는 우선 핵심기술인력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우수 고교생 3,000명과 대학생 2,000명 등 5,000명을 선발,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씩 모두 13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해마다 공과대학생 1,000명에게 해외 첨단산업현장에서 1년간 연수토록 하고, 석ㆍ박사과정 1,400여명에게 주력 기간산업체가 제안하는 핵심기술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매년 10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 올해 126억원인 산업기술인력 관련 예산을 1,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키로 했다.
산자부는 병역특례제와 관련,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의무복무기간을 60개월에서 42개월로 줄이는 한편 전문연구요원 정원내에서 500명 규모로 6개월 훈련을 통해 병역을 끝내는 한시적인 박사 장교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키로 했다.
또 산업기술개발사업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연구비 가운데 인건비 비율을 30%에서 40~50%로 상향 조정하고 박사급 비정규직 연구원의 인건비도 현행 연간 2,400만원에서 3,500만~4,00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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