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수험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교습하는 합숙학원의 식품위생관리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경기도 일대 합숙학원에 대해 위생감시활동을 벌여 8개 학원과 이들 학원에 불량 식품자재를 공급한 4개 식품제조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학원들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신고 영업행위를 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또는 무표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 J학원과 경기 광주군 H학원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숙학생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제공한 혐의다. 경기 용인시 G학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에 사용했으며, 경기 광주시 D학원은 먼지가 쌓인 비위생적인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경기 양평군 J학원과 안양시 E학원은 무표시 제품인 고추씨기름과 참기름 등을 조리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수원시 D기름집과 안양시 P기름집, 화성시 D김치, 경기 광주군 A식품 등은 무표시 제품을 생산, 이들 학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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