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당권, 담보 등도 사용되는데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최창범·서울 노원구 월계동
▶대출받을때 담보로 잡히는 것
근저당이란 부동산 등 고착된 소유물건에 담보권이 설정된 것을 가리킵니다.
일례로 '어떤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말은 '그 건물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은행 임재선 신용정책팀 부부장은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건물주가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대출을 받는데 그 집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또 '저당권'이라는 말은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할 수 없게 될 때 채무상환(담보 변제)을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건물, 토지 등 부동산에 우선적으로 설정하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반면 '현재 혹은 미래에 증감하는 불특정 채권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을 근저당권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시 채무의 증감에 따라 담보를 새로 설정하고 등기해야 하는 불편이 생기는 저당권보다는 근저당권 설정을 더 선호합니다.
박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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