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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 / '스파라치'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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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 / '스파라치' 아세요?

입력
200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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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에도 파파라치”지난 1일부터 증권거래소가 불공정 주식거래 신고자에 대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를 주기로 했고 코스닥시장도 하반기에 포상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증권가에도 조만간 ‘파파라치’가 생겨날 전망이다.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아내는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이들의 별명은 ‘스파라치’(스톡+파파라치).

실제 최근 코스닥위원회엔 주가조작 전문 스파라치의 등장을 예고하는 전화가 3통이나 왔다. 위원회 감리팀에 전화를 건 한 시민은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 신고해 짭짤한 수입을 올렸다고 얘기하면서 “포상제도를 진짜로 실시하느냐. 실제 실시한다면 내가 사무실도 차리고 인력도 고용해 주가조작 파파라치로 ‘사업’을 한번 바꿔 보겠다”고 문의전화를 해왔다. 또 다른 시민도 전화로 “거래소 보다 코스닥에서 주가조작이 많은 것 아니냐. 코스닥도 빨리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라”고 종용해 왔다.

코스닥 위원회 관계자는 “포상금이 커 실제 생겨날 가능성도 크다”며 “근거도 없는 신고가 폭주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반면 “주가조작 전문 파파라치가 생긴다면 이들이 여러 곳에서 직접 사람들을 접촉하며 시장에 유포돼 있는 소문을 쉽게 들을 수 있어 감리팀 직원들이 놓치는 틈새를 보완해주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섞인 반응도 있다.

증권거래소는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www.kse.or.kr)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 가운데 불공정 거래 혐의가 크다고 판단돼 금융감독기관에 통보 하거나 회원 증권사에 징계를 내렸을 경우 신고자에게 50만~10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으며 코스닥위원회도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해 하반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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