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화재보험 지급 빨라진다­…접수후 20일내로 단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화재보험 지급 빨라진다­…접수후 20일내로 단축

입력
2002.06.11 00:00
0 0

화재보험의 지급기일이 빨라지고 손해보상 범위도 확대된다.금융감독원은 10일 화재보험 및 특종보험 표준약관을 이달중 개정, 보험금 지급기일을 현행 `보험금 결정일부터 10일이내'에서 `보험금 청구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보험금 지급지연 이자(정기예금이율과 연동)를 부과하는 기준도 현행 `접수일부터 30일 초과할 경우'에서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로 고쳤다.

이번 조치는 사고조사 및 보험금 산정 이견 등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지연을 막고, 계약자가 사고이후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 화재보험의 손해보상 범위에 잔존물 보전비용과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와 일당 등 기타 협력비용도 포함시켰다.

이밖에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로 보험금을 노리고 손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