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모든 온라인 주식거래자의 식별정보가 자동적으로 노출된다.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앞으로 모든 온라인 주식거래에서 주문을 낸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인터넷 주소(IP), 개인휴대단말기(PDA) 번호, 휴대폰 번호 등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식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불공정거래 조사 목적을 위해 주문을 낸 컴퓨터 IP주소만 알 수 있다.
금감위는 최근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과 불공정거래조사 심리기관 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온라인 주식거래에서 주문자의 식별정보가 드러날 경우 주가조작을 위한 허수주문 등에 대한 심리적 예방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불공정거래 조사와 심리도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도 포착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누가 주문을 냈는지를 감독당국이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리적 예방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송수신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표준화 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께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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