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기재 착오로 정상가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값에 매매계약이 이뤄졌을 경우 업체측이 뒤늦게 착오를 발견하고 거래취소를 통보해 왔다면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44단독 이환승(李桓昇) 판사는 10일 김모씨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격적인 할인가격이 제시된 개인정보단말기(PDA)를 구입했으나 업체측이 뒤늦게 할인율 게시가 잘못됐다며 거래를 취소하자 제기한 물품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원의 실수로 인한 가격입력상의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래 가격의 10%에 물품을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점을 감안할 때 매매행위는 법률 행위상 착오에 해당한다”며 “회사측의 매매계약 취소 통보는 용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책과 음반, 전자제품 등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Y사의 웹사이트에서 PDA를 정상가에 비해 90% 할인된 3만5,5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신용카드로 2대를 구매했으나 Y사측이 뒤늦게 가격이 잘못 입력됐다며 매매계약 취소를 통보해 오자 소송을 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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