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연간 6만~7만명에 달하는 학교부적응(중도탈락) 청소년들이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대안교육 시설에 다니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정규학교 수업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을 수립,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책에 따르면 정규학교에 다니기 싫거나 다닐 수 없게 된 청소년은 종전처럼 중퇴하지 않고 소속 중ㆍ고교에 적(籍)을 둔 상태에서 학교 밖의 대안교육 시설에서 수업을 받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소속 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중퇴한 청소년도 다니던 학교로 일단 복귀해 소속을 둔 뒤 학교 밖의 대안교육을 받으면 역시 소속 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기존 학교 내에 대안학교(대안교실)의 설치ㆍ운영을 확대하되 교육과정 등 수업운영의 특례를 인정해 주며, 시ㆍ도별로 공립 대안학교(특성화 학교)의 설치ㆍ지정을 권장키로 했다. 시ㆍ도별로 교수ㆍ학습지원센터 등에도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안교육 시설은 정부 부처나 자치단체, 종교기관,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시설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종합상담실 ▦청소년 쉼터 ▦수련시설 ▦소년분류심사원 ▦교육문화센터 등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이들 시설 가운데 일정 기준 이상의 여건을 갖춘 곳을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 내년부터 정식으로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정규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대안학교는 고교 13개, 중학교 1개가 각각 지정ㆍ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또 기존의 소속 학교에 복귀하지 않는 청소년도 일정 기간(1년 이상) 대안교육을 받으면 검정고시를 치를 때 응시과목 일부(1~2과목)를 면제해 주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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