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와 인접한 땅의 토양오염에 대한 피해배상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미꾸라지 양식업자 유경근(57)씨가 인근 주유소의 기름유출로 미꾸라지가 집단 폐사했다며 3,285만원의 배상신청을 한데 대해 “주유소측은 1,390만원을 배상하고 토양을 복원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현장조사 결과 양식장에 기름띠가 형성돼 있고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유류 혼합물인 BTEX(벤젠, 툴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유류가 0.649ppm, TPH(총석유계 탄화수소) 유류가 1,089ppm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주유소 저장탱크 배관의 기름유출을 확인했고 주유소 경계지점 토양에서는 BTEX가 149~276㎎/㎏으로 토양오염 대책기준 200㎎/㎏을, TPH는 3,800~4,600㎎/㎏으로 토양오염 우려기준 2,000㎎/㎏을 각각 초과했다고 덧붙였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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