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기간에 치러지는 6ㆍ13 지방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던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부재자 신고를 담당한 축구협회 직원의 실수로 투표를 하지 못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민주당 서울시장 선대본부 김성호(金成鎬) 대변인에 따르면 축구협회 직원이 부재자 신고서를 마감일을 넘겨 발송하는 바람에 선수들이 투표할 수 없게 됐다.
김 대변인은 “지방선거에 참여한 7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면 마감일을 넘겨서라도 선수들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선관위는 “법개정없이 정당간 합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투표 불가 입장을 밝혔다.
/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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