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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변호사 체포영장…'성남시장에 검사 사칭'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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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변호사 체포영장…'성남시장에 검사 사칭' 가담

입력
2002.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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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6일 검사를 사칭, 시장과 통화하는 데 가담한 혐의(공무원 자격사칭)로 분당 백궁용도변경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대책위원장 이재명(李在明ㆍ37) 변호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김병량(金炳亮) 성남시장 육성 녹음테이프 공개 파문사건과 관련, 지난달 19일 모 방송국 최모(39ㆍ구속)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시장과 휴대폰 통화를 하는 데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이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 검찰의 2차례 소환에 불응해 왔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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