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개월 내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이 달 말까지 국세청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 7월 이후에 비해 5%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7월1일부터 부동산양도신고제가 폐지되지만 이 달 말까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신고제가 폐지되는 7월 이후 신고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10%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등기이전을 위한 부동산양도신고와 양도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가 서로 중복되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7월부터 양도신고 시 세무당국에 신고ㆍ납세하는 절차를 폐지했다.
특히 최근에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지급 기일이 7월 이후로 잡혀 있더라도 이달 30일 전까지 등기이전을 위한 양도신고를 하면 15%의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양도신고나 양도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모두 매매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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