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홍콩간에 범죄인인도협정이 6일 가서명됐다. 또 한일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은 21일부터 정식 발효된다.외교부는 4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간 교섭을 통해 1년을 초과하는 신체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양측 국민들을 상대방 정부에 인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정문안에 가서명했다고 6일 밝혔다.
홍콩에는 한국 범죄인 30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되면 우리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17개국으로 늘어난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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