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3남 김홍걸(金弘傑)씨가 기업체와 최규선(崔圭善)씨로부터 각종 이권청탁 대가 등으로 받은 돈과 주식이 37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5일 밝혀졌다.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ㆍ車東旻 부장검사)는 홍걸씨가 지난해 3월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TPI)로부터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대가로 주식 11만4,000주(13억4,400만원)를 받은 것을 비롯, S건설로부터 부산 경마장과 기무사 이전공사 수주로비 대가로 1억4,000만원, 코스닥 업체 D사로부터 창원 아파트 공사 로비 대가로 5억원 등 총 19억8,4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홍걸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걸씨는 이와는 별도로 2000년 6월 최씨에게서 10만 달러(1억3,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2000년 4월부터 1년여간 11차례에 걸쳐 17억1,0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홍걸씨가 이 돈 중 9억5,000만원을 동서 황인돈씨 측근의 차명계좌를 통해 돈세탁, 2억2,400여 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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