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외부감사 선임때 임원참여 못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외부감사 선임때 임원참여 못해

입력
2002.06.05 00:00
0 0

이르면 내달부터 기업 회계보고서를 감사할 외부감사인 선임과정에 해당 회사의 임원은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자산 500억원 미만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작성업무를 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소규모 회계사무소도 맡을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회사정리절차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기업은 회계보고서를 관리인에게 보고해 승인을 얻은 뒤, 2주안에 외부감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위원회에 임원인 주주의 참여를 금지하고 대주주와 관계없는 주주나 사외이사 등으로 감사인을 구성토록 했다.

이와함께 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소규모 회계사무소인 감사반이 감사업무를 수임할 수 있는 범위가 연결재무제표까지 확대된다. 이전에는 결합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는 회계법인만 할 수 있고, 감사반은 자산 500억원 미만 기업의 개별 감사보고서만 작성할 수 있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