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오정선의 재테크산책] 청약통장, 가장쉬운 재테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오정선의 재테크산책] 청약통장, 가장쉬운 재테크

입력
2002.06.05 00:00
0 0

서울 5차 동시분양 입주자 모집공고가 지난달 30일 발표됐다. 이번 동시분양에서는 16개 단지의 1,428가구가 일반에게 공급된다.앞서 4차 동시분양의 청약경쟁률은 76.9대 1에 달했다. 인기 지역의 경쟁률이 높은 것은 3차 분양과 비슷했는데, 보다 높은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한 청약통장의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아직도 청약통장의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한 채 무조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먼저 자신이 어떤 아파트를 청약할 것인가부터 결정해야 한다.

아파트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민간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없이 민간 건설업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분양평수 약 32~35평)를 초과하는 주택이다.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주택청약부금이나 주택청약정기예금에 가입하면 된다. 주택청약부금은 매달 5만원이상 50만원이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는 적금식이며 주택청약정기예금은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과 평형에 맞는 금액을 한꺼번에 예치해야 한다. 따라서 직장인들이 내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매달 급여에서 조금씩 적립해 목돈도 마련하고 청약자격도 얻을 수 있는 주택청약부금이 적합하다.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이고 국민은행에서만 취급한다. 소형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주택을 취득하는데 적합하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분양공고를 통해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의 아파트가 공고되면 분양업체 및 평형, 분양가, 청약자격 유무, 주택청약시 구비서류 등을 확인한뒤 은행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그러나 청약통장을 이용한 아파트는 무엇보다 규모, 편의시설, 주거 환경, 지역여건, 교통환경 등 조건을 보고 투자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어렵게 취득한 청약통장인 만큼 돈되는 아파트를 청약할 때 써야 그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외환은행 PB팀장 (02)729-0225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