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국민임대산업단지’가 수도권이외 지역에 조성된다.또 지방이전 대학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정원 증원이 허용되고 지방이전 기업에 세재상 혜택을 주는 촉진대책 시행기간이 3년간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균형발전대책’을 마련, 올해말까지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처럼 임대료를 대폭 낮춘 ‘국민임대산업단지’ 를 조성, 지방 중소기업이 기존 중소기업 임대단지의 절반 수준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임대산업단지는 전국적으로 미분양 또는 미조성된 산업용지 2,100만평중 20%인 420만평을 활용, 내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되며 기반시설 공사비로 국고 30%가 보조되고 보상비 명목으로 국가재정 30%가 융자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2005년까지 3년간 연장해 지방 이전시 법인세 감면, 취득ㆍ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면제 혜택을 계속 주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종전 부지를 용도변경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또는 대학, 기관 등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특별공급키로 했다.
특히 대학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 대학의 부지를 장기저리로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한편 지방으로 이전한 학생수 이하 범위에서 본교 정원 증원을 허용키로 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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