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장애인 입장에선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눈 앞에 다가온 6ㆍ13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마치 코메디에나 나올 법한 현행 투표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시각 장애인은 투표를 하는데 불편을 겪어야 한다.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은 후보자들이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 공보물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뜻 시각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 법은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매수를 양면 2매로, 크기를 가로 19㎝ 세로 26㎝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 선거 공보물과 똑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점자에 관한 상식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 것이다.
점자는 촉각 문자이며 자음, 모음을 따로 써야 하기 때문에 일반 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
또 점자는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당연히 같은 내용을 점자로 옮기면 분량이 늘어나게 된다.
시각장애 유권자들은 알권리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는 셈이다.
시각장애인 단체에 한번이라도 자문을 구했더라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들조차 무시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또 투표과정에서 시각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투표하기가 불가능하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기표소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시각 장애인에게는 비밀 투표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시각장애인 단체는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을 배려하는 규정을 만들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등하게 투표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김장환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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