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길을 걸으며 담배를 피우는 ‘보행 흡연’을 금지하려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일본 야당인 민주당은 최근 보행 흡연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경범죄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회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공공의 장소나 교통수단에서 타인의 신체에 대해 열에 의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흡연한 자”라는 표현으로 보행 흡연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벌칙으로는 30일 미만의 구류나 1만엔 이하의 벌금을 명시했다. 여당인 자민당 소장 금연파 의원들도 민주당의 개정안에 찬동하고 있어 여야 공동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거리를 걸으며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는 데 대한 규제나 거부감이 없어 ‘보행 흡연 천국’인 일본에서는 담뱃불이 튀어 화상을 입거나 옷이 타는 등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담뱃불이 어린아이의 눈에 들어갈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보행 흡연이 어린이에게는 걸어다니는 위험물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로 인해 도쿄(東京) 도심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치요다(千代田)구는 보행자가 붐비는 상가 부근 등을 아예 노상 금연지구로 지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정된 곳에서는 하루 종일 또는 일정한 시간대에 흡연과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 보행 흡연 추방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도 생겨났고 담배회사도 보행 흡연을 자제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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