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담배 니코틴·타르함량 내년부터 표기의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담배 니코틴·타르함량 내년부터 표기의무

입력
2002.06.03 00:00
0 0

내년부터 시판되는 담배의 담뱃갑에는 1개비 당 함유된 타르, 니코틴 함량을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담뱃갑은 물론이고 담배 소매인의 영업소에 붙이는 스티커와 포스터, 잡지 등 담배 광고에도 담배 1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타르와 니코틴 함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유해성분 함량을 표시할 때는 타르 함량이 5㎎이상일 경우에는 20%이내, 5㎎미만시는 1㎎ 이내의 오차 범위를 유지해야 하며, 니코틴은 0.5㎎이상시 ±20%, 0.5㎎미만일 때는 ±0.1㎎내에서만 오차가 허용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