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판되는 담배의 담뱃갑에는 1개비 당 함유된 타르, 니코틴 함량을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담뱃갑은 물론이고 담배 소매인의 영업소에 붙이는 스티커와 포스터, 잡지 등 담배 광고에도 담배 1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타르와 니코틴 함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유해성분 함량을 표시할 때는 타르 함량이 5㎎이상일 경우에는 20%이내, 5㎎미만시는 1㎎ 이내의 오차 범위를 유지해야 하며, 니코틴은 0.5㎎이상시 ±20%, 0.5㎎미만일 때는 ±0.1㎎내에서만 오차가 허용된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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