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은행 고객이 현금출금기(CD기),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를 통해 현금을 찾거나 입금할 때 붙는 수수료는 내리는 반면 전기료 등 공과금 수납 수수료와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등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일 “금융연구원과 은행연합회가 주관이 돼 200여종에 달하는 은행의 각종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에 착수했다”면서 “하반기부터 원가이하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폭 현실화하고, 불합리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원가이하로 받고 있는 의료보험, 전기료, 전화료, 국민연금 등 4대 공과금 수납수수료는 현행 140원에서 300~5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이 최근 삼일회계법인에 원가분석을 의뢰한 결과, 1건당 공과금 수납 수수료는 300~500원이 적정한 것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한국전력, KT, 근로복지공단 등은 공과금 수납수수료를 건당 100원 올릴 경우 순익이 100억원 줄어든다며 강력 반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200원인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도 400~500원으로 오르고, 일부 은행에서 받고 있는 통장발행 수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거래지역 및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CD기와 ATM기의 수수료를 일원화, 전체적으로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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