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건축물 준공허가와 해수사용변경 승인도 받지 않고 영광원전 5호기를 상업가동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전남 영광군은 31일 한수원측이 영광원전 5호기(발전용량 100만㎾급)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도 않고 21일부터 가동한 사실을 확인, 한수원측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한수원측은 21일 영광원전 5호기에 대한 시운전을 끝내고 산업자원부에 원전의 상업용 사업개시 신고만 낸 뒤 곧바로 상업가동에 들어갔으며, 다음날 영광군에 5호기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측은 또 원전의 상업가동 전에 냉각수로 사용할 바닷물(해수)의 사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멋대로 영광원전 5호기를 상업가동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영광군 관계자는 “현재 한수원측이 제출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 중”이라며 “건축물의 안정성 등에 대한 검사도 받지 않고 사용한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인 만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5년 12월 영광군의 건축허가 취소로 논란을 빚었던 영광원전 5호기는 다음 해 10월 공사에 들어갔으며, 한수원측은 지난해 10월 발전소 구조물 공사를 마무리 한 뒤 안정성 검토 등을 위한 시운전을 해왔다.
안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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