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와 목욕탕, 미용실 등 공중위생업소의 개설이 내년부터 신고제로 전환된다.보건복지부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에서 현행 공중위생업소의 개설 통보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999년부터 공중위생업소 개설이 통보제로 바뀐 후 업소 난립으로 무질서와 음란ㆍ퇴폐행위가 늘어나는 등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위생업소의 개설 통보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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