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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월 일대 용도지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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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월 일대 용도지역 변경

입력
200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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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0일 관광특구인 용산구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25만9,262㎡를 용도지역 변경했다고 발표했다.일반상업지역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주변 2만4,320㎡가 새로 지정됐고 준주거지역은 3만4,347㎡가 추가 지정돼 10만8,297㎡가 됐다. 기존 일반주거지역도 세분화 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9만9,995㎡가 지정됐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만3,350㎡가 추가로 지정됐다.

시는 그러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고층 및 고밀개발을 억제하고 남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이태원동 119의25 일대 일반상업지역은 28m(7층) 이하 ▲이태원동 57의35 일대 준주거지역은 20m 이하 ▲이태원동 57의1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m 이하 ▲이태원동 454의1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2m(3층)이하로 각각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했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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