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도입을 검토중인 낚시면허제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수산회에 낚시면허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긴 상태이며 내달 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해양수산부 주최로 열린 낚시면허제 공청회에서는 바다와 하천의 환경보호를 위해 낚시면허제가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국민의 레저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론이 맞서 격론을 벌였다.
환경정의시민연대의 김미선(金美善) 팀장과 한국낚시연합의 김창식(金昌植) 전무이사로부터 입장을 들어봤다.
■찬성/김미선 호나경정의시민연대 팀장
“낚시를 즐길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존중 받아야 하지만 환경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김미선 팀장은 낚시인들도 우리 사회 구성원이므로 사회적 공감대로 자리잡은 환경보호운동에 동참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낚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낚시터가 몰려있는 강이나 호수의 바닥에는 낚시를 하다 버린 떡밥이나 납이 가라앉아 수질이 크게 혼탁해진 상태이다. 낚시인들이 서둘러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낚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강, 바다, 호수가 망가질 수 있다.”
김 팀장은 “수질오염의 주범이 낚시 때문만은 아니라는 낚시인들의 주장은 눈앞에 빤히 보이는 문제점을 축소하거나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공장폐수나 생활쓰레기 같은 오염원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방식을 원용해 해결하면 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프랑스, 미국 등 환경 선진국들은 낚시면허제를 실시해 낚시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환경의식을 고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며 낚시면허제가 낚시에 대한 여론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낚시면허제를 통해 얻어지는 재원이 환경보호에 사용된다면 낚시인들은 여가활동을 즐기면서 동시에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셈이 된다. 지금처럼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편하고 자유롭게 낚시를 즐길 수 있다.”
그는 다른 나라의 낚시면허제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해 당사자들이 공청회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도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한국낚시연합 전무이사
“낚시터에서 낚시 쓰레기를 모으고 싶어도 봉투를 구할 수 없어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국은 먼저 낚시터 주변에 기본시설을 갖춰주고 나서 면허제를 검토하기 바란다.”
김창식 전무는 당국이 낚시터의 실정은 도외시하고 눈에 보이는 손쉬운 방법만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낚시면허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을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환경 선진국들은 낚시터 주변에 단속요원과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고 환경친화적 낚시도구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당국도 환경을 위해 낚시업계를 지원해준다면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은 걱정하지 않을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낚시면허제가 도입되면 낚시 인구가 줄어 낚시터 주변의 경제가 침체되고 낚시 관련 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낚시 인구가 창출하는 고용효과도 만만치 않다.당국이 낚시면허제 도입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관련 업계 종사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는 전국낚시연합회 주도로 환경보호 캠페인을 벌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낚시 동호회나 단체들은 출조하고 돌아올 때마다 의무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회수하고 있고 지렁이, 새우 같은 환경친화적 미끼를 사용하고 있다.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당국은 먼저 낚시터 주변의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부터 단속해야 한다.”
그는 “선거철만 되면 당국이 낚시면허제를 들고 나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해양수산부 출신들로 구성된 한국수산회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받으면 공정한 결과가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낚시면허제란
해양수산부는 소양교육을 받고 일정액의 면허세를 납부한 사람에게 낚시면허증을 발급해 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낚시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낚시면허제)과 함께 낚시터를 지정해 유료 티켓을 판매하는 방안(낚시유료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생기는 재원은 낚시터 주변 환경보호에 쓰일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중인 한국수산회는 그 결과를 4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미루고 있다.
현재 일부 사유 낚시터에서는 소유주 재량으로 요금을 받고 낚시를 허용하고 있다. 국내 낚시 인구는 5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민주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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