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ㆍ郭尙道 부장검사)는 29일 파크뷰 아파트 사전분양자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전매자를 최초분양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위탁관리사 생보부동산신탁 개발팀장 홍모(49)씨를 사전자 기록변작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홍씨와 함께 서류조작을 도와준 주택은행 수내지점 차장 이모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3월17일 이씨와 공모, 파크뷰 아파트 33평형을 사전 분양 받은 같은 회사 직원 양모씨의 분양신청서와 은행 계약자 영수증 등 분양서류를 윤모씨가 분양 받은 것처럼 조작, 모두 22가구의 최초계약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다.
홍씨는 또 파크뷰 아파트 10세대를 떳다방 업자 임모씨에게 사전분양해주고 사례비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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