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1일 입법예고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법무부와 시민단체들이 불법적인 다단계판매를 조장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방문판매법 시행령은 다단계판매상품의 가격상한과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및 부담범위를 규정하는 등 다단계판매의 활동범위와 직결된 것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안에서 ▦다단계판매원에게 연간 150만원까지의 부담을 지울 수 있게하고 ▦판매원에 대한 업체의 후원수당을 판매가의 35%에서 40%로 올리는 한편 ▦상품 외에 판매원에게 거둘 수 있는 부담금액을 3만원 늘려 5만원까지 허용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개정안은 가정파탄과 자살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불법 다단계판매를 법의 이름으로 보장하는 셈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피해자 확산을 막기 위해 최소한 현행 규제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향후 공정위와의 협의를 통해 수정된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MCA 시민중계실측도 “올들어 검ㆍ경에 적발된 불법 다단계업체가 30여 개에 이르며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건수도 2000년 1,510건에서 지난해 3,541건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공정위안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의 피해확대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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