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9일 정보, 생명, 환경 등 6대 신기술 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입지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정부가 기업의 고용안정수당 등을 지원하는 지역개발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산자부는 이를 위해 현행 ‘공장배치 및 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 이날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수도권 입지규제 예외 등 주요 내용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상위법인 ‘수도권정비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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